이슈 / / 2023. 6. 27.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시 최고 벌금, 벌점 자세히 알아보기

이 포스팅에서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계도 함으로써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시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속도로 지정차로란

    고속도로 지정차로(편도 3차로 이상)에는 총 3차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라고 하며 추월시에만 통행하는 차입니다. 2차로는 왼쪽차로하며 승용, 승합차(소/중형) 왼쪽차로 주행하여야합니다. 3차로는 오른쪽차로라 하며 대형승합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가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하합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1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차만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이 부득이하게 시속 80km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앞지르기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출처 경찰청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계도 세부사항

    기간 : 6월 23일 ~ 7월 21일



     경찰청(청장 윤회근)은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보가 시행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홍보메세지로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세지로 선정하여 도로 전광판,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채를 통해 노출할 것입니다. 홍보영상으로는 따로 제작하여 위반 사례와 교통사고 위험성도 알릴 것입니다. 또 지정차로 위반챠량의 경우 현장 계도를 하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의 경우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상황이 많고, 올해부터 코로나 방여 조치 완화로 인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을 예상하여 시행합니다.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침금과 벌점(처벌규정)

     

    고속도로 지정차로
    출처 경찰청

    범침금 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벌점 10만원

    위반사항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범침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 60조 제1항입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입니다. 벌점은 총 1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만원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ac671684-1be9-488c-a23c-ea59d323f477.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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