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3. 7. 17.

영화, 콘서트 즐기고 총 300만원 문화소득공제 받는 꿀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생활에는 도서, 공연 관람(콘서트),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부터 영화(7월 1일 이후 결제분)까지 포함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화비 소득 공제 꼭 받아가세요.

목차

    문화 소득공제란?

    문화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직장인)가 도서,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한해 연말 정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정된 결제방법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구독, 영화티켓)등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아래에 포스팅에 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를 알아보는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 결제 결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총 금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이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30%, 공제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하여 총 300만원
    구분 내용
    공제율 도서, 공연,박물관,신문 구독료, 영화 에 애하여 공제율 30% 적용
    * 23년 4월 ~ 12월 사용분에 대하여 한시적 40% 공제율 적용 예정
    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도서 등 사용분)
    - 공제액=[1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도서 등 사용분)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 시장+대중교통+문화비(도서 등) 사용분(통합 300만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적용 (3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문화비는 추가로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한도)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합니다.

    * 영화티켓은 영수증 결제일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팝콘, 음료, 굿즈, 주차비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결제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구입한 비용

    결제방법

    적용상품 알아보기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 알아보세요. 

    분류 적용가능 적용 불가능 예시
    도서 - ISBN 978,97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 ECNdl 있는 전자책
    -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공연 -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 상품 등
    박물관, 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박물관 미술관 음료 및 기념품
    -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신문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 인터넷 신문 구독료
    영화 - 영화관람을 영화관 티켓 (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Q. 문화비 소득 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 구매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결합 상품의 경우 문화 상품비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상품만 따로 가격을 책정하여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해주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 문화비 소득 공제 안내서 다운로드하기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pdf
    2.59MB

    ▶ 문화비 소득공제 온라인 문의하기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qa/list.do

    ▶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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